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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09 2016가단37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412(본소) 임금, 2015가합429(반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412호, 2015가합429호(반소)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2015. 5. 26.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를 반영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년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까지 각각 3,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12,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2. 1항을 지체하면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에 대하여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1항과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2016년 3월말까지 지급하되, 지체하면 채무금은 170,000,000원이 되며, 이에 대해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원고가 법무법인(유한) 동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1. 16. 23,453,800원을 추심하였다.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5. 11. 16. 추심한 23,453,800원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 한다)에 대한 2015. 7. 1. 부터 2015. 11. 16.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850,795원 및 이 사건 제1채무 원금 21,603,005원에 충당되었고, 원고가 2016. 3. 28. 피고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 한다)에 변제충당되었다.

결국, 이 사건 제1채무는 원금 5,396,995원(= 27,000,000원 - 21,603,005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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