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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1117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49175 추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49175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추심금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2. 12. 2.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당시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정조항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0. 1. 31.까지 1,000만 원, 2010. 2. 28.까지 2,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한다

(지급방법 ; 우리은행 C). 만일 원고가 2010. 2. 28.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9. 10,000,000원, 2010. 4. 16. 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① E이 피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중 17,000,000원(2005. 7. 19. 10,000,000원 2005. 8. 13.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 29.경 10,000,000원, 같은 해

4. 16.경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나머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중 10,000,000원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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