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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22 2014가합2005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9. 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조정금채권의 성립 가) 원고는 2010. 3. 1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3373호로 ‘제주 TADDY VALLEY 옥외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제1심 법원은 2010.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5518호)이 계속 중이던 2012. 9. 27. 원고와 B 사이에「B은 원고에게 2012. 10. 31.까지 2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B이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B은 미지급액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조정금채권’이라고 한다

)이 성립하였다. 2) 이 사건 조정금채권의 일부 소멸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B의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이하 ‘대구백화점’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10,920,547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법원 2012타채14213호),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11. 22. 대구백화점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대구백화점은 2012. 12. 20. 위 피압류채권 중 85,8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위 법원 2012년금제5294호), 원고는 2013. 10. 25. 위 공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중86,357,240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대구백화점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1893호로 위 피압류채권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대구백화점은 원고에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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