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 전자 부품 등 매도 ㆍ 매입 업체 간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평택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매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E 재활용 입찰 공고 서류를 보여주며 “ 우리 외사촌형이 E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업체로 낙찰을 받았다.

E에서 나오는 물량( 폐합성 수지, 백금 촉매, 폐 PCB, 폐가 전 등) 을 전부 받기로 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외사촌형이 운영하는 업체와 연결해서 물량을 받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사촌형이 E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업체로 낙찰을 받은 적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폐기물 매입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 위 ‘D’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 재활용 입찰 공고, 차용증, B-A 간 대화 내역,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답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