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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77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재생제품 제조업, 폐기물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1. 24. 경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건설 폐기물처리 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준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C,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부지에서, 건설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 근시설, 굴삭기, 20.8 톤 암 롤 차량, 2.2 톤 집게 차, 1 톤 카고 차량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철거 현장,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 6,006 톤을 수집 ㆍ 운반한 후 이를 분리ㆍ선별하는 방법으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설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나.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24. 경 주식회사 B의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점착 액 12,610kg 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건설 폐기물 (가 연성 폐합성 수지, 폐섬유 등 )에 혼합 처리하여 2015. 10. 27. 경 빗물에 위 점착 액이 석 남천으로 유출되게 하여 위 석 남천의 수질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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