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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노4676
입찰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형법상 입찰 방해죄( 형법 제 315조) 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 가 발생되면 성립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용역업체 선정 관련 실제 입찰 공고 문상 참가자격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 대표인 J로부터 받은 입찰 공고 안의 내용과 동일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형법상 입찰 방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6 월경부터 2014. 10 월경까지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이하 ‘G 아파트’ 라 한다 )에서, 2014. 11 월경부터 2015. 7. 30.까지 인천 동구 H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은 2013. 12 월경부터 2015. 5 월경까지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7. 22. G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등 8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 일경 실 시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최저가 업체로 I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입찰을 실시하기 전 I의 대표 J로부터 위 입찰에서 I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 자본금 8억 원 이상, 단일단지 1,000 세대 20개 단지 포함 7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로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J에게 I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 공고를 내주었고, I으로 하여금 위 입찰에서 K, L, M, N, O 등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와 공모하여 I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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