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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30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협동조합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협동조합의 상무로 경제, 신용, 기획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지를 받은 후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부터 2018. 3. 5.까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B 협동조합의 불정 농협 농축산 순환자원화 센터에서 폐기물인 식물성 잔재 물( 버섯 배지) 831.94 톤을 재활용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업(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업(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협동조합 피고인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상무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직원업무 분장 현황, 사진 대지,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 폐기물 처리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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