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 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 ㆍ 운반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경 관할 관청인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2017. 10. 10. 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2017. 10. 31. 경 위 광주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017. 11. 20. 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폐기물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장 결과 보고서,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 통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 복구명령, 수사보고( 조치명령 등기 수령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영위의 점),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조치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