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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단30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활용품에 대한 압축 처리 등 폐기물처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에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지 등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하거나 선별 ㆍ 압축 등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면적이 3,000㎡ 이상인 위 B 주식회사 재활용 수집 장에서 압축기의 동력이 약 14.74 마력, 약 73.7HP 마력이 설치된 폐지 압축기 1대 등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폐지 폐기물을 압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폐지 등 재활용 거래 입증 자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미신고 폐기물처리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1호, 제 29조 제 2 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고 폐업한 후 이전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미신고 폐기물처리의 점), 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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