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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357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2013. 12. 16. 피고(반소원고)의 좌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정형외과의원’(다음부터 ‘원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4.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왼쪽 손에 부종 및 통증 증상을 느껴 2013. 12. 6. 원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X-Ray 방사선 촬영 후 피고의 증상을 좌측 제5수지 중수골골절로 진단하고,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 다음 1주일 후 부종이 가라앉으면 재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2. 11. 피고에 대하여 재촬영을 시행한 후 수술을 권유하였다.

피고가 수술에 동의하여,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다음부터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3. 12. 31.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왼쪽 5번째 손가락 골절로 D정형외과에서 2013. 12. 16.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 부위가 유착됨. D정형외과의원은 본건과 관련하여 도의적인 책임 하에 퇴원비 200(이백)만 원과 2014. 4. 4. 이대목동병원 수술 전 검사비용, 2014. 4. 13. 입원하여 2014. 4. 14. 재수술 비용, 그리고 퇴원하는 날부터 한 달(일개월)간 통원치료비용을 영수증 제출 시 부담하기로 한다. 추후,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의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상호간에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다음부터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4. 4. 13.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다음부터 ‘이대목동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2014. 4. 14. 좌측 제5수지의 중수지 관절 구축에 관하여 기구 제거술 및 제5수지 신천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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