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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2 2014가합1021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소재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는 위 병원에 소속된 의사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20여 년간 당뇨병을 앓아오던 원고(E생)는 좌측 허리, 엉치 부위 통증이 심해 2013. 9. 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4. 요추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요추 4~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2013. 9. 5. 09:10경부터 피고 C로부터 후방요추체간 골융합술을 시행받은 후, 2013. 9. 28. 퇴원하였다(이하 ‘1차입원’ 및 ‘1차수술’이라 한다

). 2) 원고는 1차수술 이후 허리 통증과,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며 F한방병원을 거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순천향대병원’이라 한다)에 2013. 11. 17.부터 2013. 11. 25.까지 입원하여 경막차단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1. 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주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피고 C로부터 2014. 1. 14. 경막차단술, 2014. 1. 22. 기능적 근육내 자극치료 수술(FIMS) 등을 시행받고, 2014. 1. 25. 퇴원하였다(이하 ‘2차입원’ 및 ‘2차수술’이라 한다

). 4) 원고는 우측다리 저림,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며 2014. 4. 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바로 아래에 ‘급성, 만성 염증이 동반된 섬유화된 수막 또는 윤활성 세포증식’에 의한 신경낭종(1.3cm × 1.0cm )이 발견되어 2010. 4. 10. 위 신경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하 ‘3차입원’ 및 ‘3차수술’이라 한다). 5) 원고는 하지 방사통 및 근력저하로 2014. 5. 10. 천안시 서북구 소재 G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협착, 요추부 척추 불안정증을 진단받고 2014. 5. 14. 위 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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