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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6가단10232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C병원의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7. 12.경 집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세탁기에 우측 손 부위를 부딪쳤다. 당시 원고는 우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및 수근-중수골 아탈구, 우측 수지 유구골 골절, 우측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 증상이 있었다. 2)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골절 및 탈골 부위에 대한 도수 정복 후 K-강선(금속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에 대하여는 K-강선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 후 4주가 지난 2014. 8. 12. K-강선을 제거하였고, 5주가 지난 2014. 8. 18. 깁스를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시작하였다. 4) 한편 원고에 대하여 최초 수술(2014. 7. 16.자) 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상 제4수지 수근-중수골 관절 골절 및 탈구는 치유되어 가고 있었던 반면,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에 대한 개선은 없었고, 2014. 8. 26.경에도 여전히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가 잔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계속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2014. 9. 16.경까지 피고에게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다른 병원들에서 우측 제5수지의 아탈구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5) 원고는 2014. 10. 28. 삼성창원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K-강선 고정술)을 받았고, 2015. 3. 9. 금속제거술을 받은 후에도 만성적 통증과 관절 강직 증상을 호소하여 2016. 1. 18. 제4, 5수지 중수 수근관절 유합술을 받았다. 6) 원고는 2016. 12. 15. 당시 우측 제5수지와 손목 운동 범위에 제한을 겪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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