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 A에 대한 1차 수술 (1) 피고(반소원고) 의료법인 C(다음부터 ‘피고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다음부터 ‘F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 D은 F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원고
A은 F병원에서 피고 D으로부터 아래 1, 2차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다.
(2) 원고 A은 허리 및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 2013. 8. 9. G병원에서 요추 5, 6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
A은 허리 통증, 왼쪽 다리 통증이 재발하자 2014. 12. 2. F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 D은 CT, MRI 촬영 후 원고 A의 증상을 좌측 요추 5, 6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재발 및 신경근 압박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3) 피고 D은 2014. 12. 3. 11:00경부터 C-arm(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X-ray 촬영기계) 영상으로 수술 부위 위치를 확인하면서 원고 A에 대한 요추 5, 6번간 추간공 경유 척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다음부터 '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나. 1차 수술 후의 경과 (1) F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을 한 다음날인 2014. 12. 4. 1차 수술 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하였는데,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원고 A은 수술 후, 수술 전에 있었던 증상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수술 부위의 통증과 양쪽 종아리에 당김감이 있다고 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쪽 종아리의 당김감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기도 하였다. (3 원고 A은 2014. 12. 5. 21:00경부터 지속적으로 오른쪽 허벅지부터 발목까지의 저림 증상, 오른쪽 발바닥이 먹먹하고 남의 살 같이 둔한 감 등을 호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