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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1 2018가단225620
임대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의 피고 D,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D은 공인중개사로서 대전 중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 D과 피고 협회는 공제기간을 2016. 9. 21.부터 2017. 9. 20.까지로 하여 피고 D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100,000,000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3) 피고 C은 2012. 6. 11. 대전 중구 H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 A은 2016. 12. 5.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중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9.부터 2018. 12.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5) 원고 B은 2017. 8. 13.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중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25.부터 2019. 8.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제1, 2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6)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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