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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169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30,816,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8.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I은 2016. 12. 6. 대전 서구 J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12.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16. 12. 20. I과 이 사건 건물 중 K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 E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3) 원고 B는 2016. 12. 1. I과 이 사건 건물 중 L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 월 임료 22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0.부터 2017. 12.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 피고 F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4) 원고 C은 2018. 2. 26.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 중 M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8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9.부터 2020. 3.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3 임대차 계약’이라 하고, 제1, 2, 3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G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는 N조합의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각 채권최고액 합계는 1,001,000,000원이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 및 배당 근저당권자 N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5. 24. 대전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76,768,780원이었는데 2019. 2. 12. 1,243,738,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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