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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107212
임차권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의 주택 소유 원고는 1989. 12. 13.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현재까지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08. 10. 28.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 중 1,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1. 28.부터 2010.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D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제1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택 점유 1) 제1 임대차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F은 피고 C을 임대인으로 하여 2014. 5. 13. 원고 A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6.부터 2016. 6. 6.까지로, 2014. 11. 21. 원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7.부터 2016. 12. 17.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A은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원고 B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F의 사망 F은 2015. 3.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G과 자 피고 E이 있으며, G은 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을 하여 2015. 6. 18.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E은 이 법원에 2015. 5. 1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10. 2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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