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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307843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C는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8. 7. 31.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D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2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연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30.부터 2010.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010. 8.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0. 12. 29.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C와 C의 남편인 F이 거주하였다.

다. D은 2010. 8. 27.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29.부터 2012. 1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F은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자 2010. 12. 26. 피고에게 ‘2011. 1. 22.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겠다

’는 취지의 확약서(F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며 작성함)와 1개월분 차임 600,000원의 보관을 맡겼다. 마. 결국 C와 F은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0. 12. 29.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고, F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며 2010. 12. 31. D에게 ‘2010. 12. 29. 퇴거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D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 이를 모두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C와 F은 2011. 1. 22.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F, D, 피고는 2011. 2. 15.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피고가 이를 보관하며, D과 G 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후 F, D, 피고의 동의하에 위 10,000,000원을 처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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