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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007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E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3,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중 11,510,000원을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18,490,000원을 향후 지급받되,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차임을 월 3,4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D은 2016. 1.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기계기구, 전기 자재, 설비, 사무집기, 공구류, 폐기물처리시설허가권, 그 밖에 일체의 자산에 관하여 대금 40,000,000원, 양도일 2016. 1. 11.로 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은 다음과1. D은 피고가 양도, 양수 공장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3년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공증(인증) 조건하게 계약한다

(전세금 5,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2. D은 이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바, 2016. 12. 말일까지 타 공장으로 이전 약속을 하며, 이전 기간까지 사용한 임대사용료는 매월 D이 부담한다.

3. D이 임대인과 체결한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D과 임대인이 협의 하에 처리한다.

4. D이 2016. 12. 말 이전완료 이후 발생하는 월 임차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같다

(을 7호증). 다.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1.부터 2019. 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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