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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2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충남 흥성 군 C 아파트의 시행사 겸 피해 자인 주식회사 D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C 아파트의 분양 및 임대를 의뢰 받아 이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4. 경 위 C 아파트 상가 1 층 101호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C 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하여 E과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의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초순경 500만원, 2014. 5. 24. 3,000만원, 2014. 5. 31.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E으로부터 직접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위 C 아파트의 분양 및 임대 업무 전반에 관한 분양 대행계약을 의뢰 받아 분양하던 중, 2014. 5. 초순경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새로 운 분양 대행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관한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 도장의 회수를 요청 받았으나 분실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인 인감 도장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D 측에 위 C 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과 임의로 보증금 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4. 경 충남 흥성 군 C 아파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 전 세 ”라고 표시하고, 소재 지란에 “ 충청남도 흥성 군 C 아파트 101동 302호”, 보증금 “ 금 오천만 원정”,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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