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외 1 필지에 위치한 C 주상 복합아파트 및 상가 건물( 아파트 41개, 상가 20개, 이하 ‘C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26억 원 상당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 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G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H은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5. 6. 10. E의 피고인으로부터 C 아파트 공사 및 분양업무를 수주하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에 의거하여 2015. 9. 7. 약정 이행 금( 분양 보증금)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J에게 위 C 아파트의 잔여 공사 및 분양업무를 주는 분양 대행 하도급 약정을 체결해 주었다.
J은 부동산 시행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5. 9. 7. I의 대표이사 H과 분양 대행 하도급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의거 2015. 11. 23. 피해자 L(M) 과 C 아파트 잔여 공사 및 분양 업무( 동 업) 협약 서를 체결하여 분양 대행업무를 하였다.
C 아파트는 2012. 8. 2.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5. 12. 25.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인 재산이 없던
D을 인수하여 명의 상 대표이사로 N을 취임시켰다.
2015. 11. 24. 기준으로 D 소유인 C 아파트에는 O 은행에 201억 원 상당의 근저당 권부 채무가 있었고, 그 외 2014. 6. 16. 채권자를 P으로 한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 결정, 2015. 11. 25. 서울시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었고, 2015. 10. 15. 주식회사 Q, F에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나 있는 등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2014. 12. 23. F에서 O 은행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