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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620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의 모(母) D은 200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각각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나. E은 2004. 12. 10.경 위 각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당시 E이 이천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1동 304호를 원고 아들 G에게, 101동 303호를 피고 B에게, 101동 302호를 D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확약서 F APT 101동 302호 D, 101동 303호 B, 101동 304호 G 3명은 아파트 매매시 똑같은 분배를 하여야 하며 그중 한 분이 매매할 시에도 다른 2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매매가 됨을 확인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 B, D은 2004. 12. 10. E이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아파트의 처분 등에 관련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문언은 다음과 같다. 라.

E은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2004. 12. 29.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1. 5. 원고의 아들 G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1.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D은 2009. 3. 2.경 사망하였고, 아들인 피고 C는 2009. 6. 9.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2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2014. 8. 21.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3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03.경 E에 대여한 원금은 원고가 1억 원, 피고 B가 5,000만 원, D이 4,000만 원이었는데, 당시 E은 이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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