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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업을 목적으로 한 ㈜C 의 실 운영자로서, 2013. 8. 14. 경 D과 대구 수성구 E 일대 9,700평에 687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토지 매입 작업을, D은 투자자 모집 및 시공사 선정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대구 수성구 F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이 데리고 온 피해자 B(58 세 )에게 “ 우리가 대구시 수성구 E 외 22 필지 부지에 아파트 687 세대를 건립하는 시행 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분양 대행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고 말하며 위 사업의 투자 자인 G 명의의 잔고 50억 5천만 원짜리 은행 잔액 증명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믿게 한 후 같은 날 ㈜H 대표인 I 명의로 피해자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 경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를 통해 분양 대행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경 D과 아파트 시행 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토지 매입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위 사업이 중단된 사실이 있었고, 2015. 5. 29. 경 투자자 G으로부터 50억 5천만 원을 투자 받았으나 2015. 6. 30.까지 단 1건의 토지 매입도 성사시키지 못하여 G은 투자 철회를 검토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사실상 위 E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 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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