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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47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C 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 용역업체인 ( 주 )D 의 회장이고, 피해자 E은 부동산개발업체인 ( 주 )F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 )D 은 C 재건축 시공사 선 정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선정되도록 도와주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 ( 주 )F에 분양권을 위임해 주겠다, 분양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재건축 현장의 일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분양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일반 아파트 분양권을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 보증금 명목으로 2014. 5. 12. 경 ( 주 )D 의 법인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2014. 5. 14. 경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4. 5. 12. 경 ㈜D 과 ㈜F 사이에 체결된 분양 용역 대행 계약서는 E이 문안을 작성하여 체결된 것인데, 제 1조 제 2 항에서 ‘ 분양업무에 대한 권한을 시공사로부터 정비업체 ㈜D 이 권한을 갖고( 위 임)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 고 정한 반면, 제 6조 제 2 항에서 ‘ ㈜D 이 사업 승인 인가 이후 D의 분양업무 권한과 본 계약서에 대하여 시공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로부터 추인 또는 확인 날인하여 본 계약의 성립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 제 9조 제 2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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