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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5 2015고단1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 5 내지 7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S의 실장으로서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소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11. 11. 경 주식회사 토성아이엔 디가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에 신탁한 충남 서천군 T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계약을 위 주식회사 토성아이엔 디와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장항, 서천 소재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분양 계약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0. 경 충남 서천군 T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I에게 “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에 입금하고, 현재 진행 중인 T 아파트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 101동 405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아파트 101동 405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0. 경 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7. 경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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