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784 판결
[정당법위반][공2012하,1991]
판시사항

[1] 정당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개인 사무소와 같은 외관의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갑 정당 당원협의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당법 제3조 , 제37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문제된 장소적 설비의 주된 용도 및 기능, 당원협의회 등 시·도당 하부조직과 관련된 명칭·표지 사용 여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상주 또는 수시 근무 여부 및 그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유무, 그 장소적 설비에서 이루어진 당원 활동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하여 개인 사무소와 같은 외관의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갑 정당 당원협의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거나 당원협의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일부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무소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제도를 폐지하면서, 정당법 제37조 제3항 에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정당법 제37조 는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이 정당의 활동을 위해서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예외로서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문제된 장소적 설비의 주된 용도 및 기능, 당원협의회 등 시·도당 하부조직과 관련된 명칭·표지 사용 여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상주 또는 수시 근무 여부 및 그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유무, 그 장소적 설비에서 이루어진 당원 활동 등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원심은, ○○당 △△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설치한 ‘사단법인 △△아카데미’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당 전라북도당의 업무보고나 지시전달 등을 위한 정례적인 회의가 개최되거나 상시적인 당원 내지 당비의 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당활동 기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소처럼 이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거나,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무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일부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무소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08. 5.경부터는 ○○당 소속 △△시 지역위원회( ○○당은 지역위원회가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원협의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08. 5. 6.경 △△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의 3층에 농촌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설립등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사단법인과 관련한 별다른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사무소에는 피고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여직원 1명이 상근하는 외에 △△시 지역위원회 소속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으로 공소외 1이 수시로 근무하면서 방문객을 맞아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민원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공소외 2가 수시로 근무하면서 주로 지역발전 정책 민원처리 및 당원 관련 행사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④ 이 사건 사무소에는 △△시 지역위원회 명의로 “MB악법 - 재벌방송 반대! 재벌은행 반대! 휴대폰 도청 안돼! 악법은 막아내고 민생경제는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 ⑤ ○○당은 2009. 8. 13. 전주시청 광장에서 ‘언론악법 원천 무효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규탄대회 개최 당일 오전에 △△시 지역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여 당원들에게 위 규탄대회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에 따라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하여 2009. 8. 11. 17:00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당 소속 시·도의원 등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원단합대회 행사 진행, 비용 부담, 교통편 제공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 ⑥ 위 회의에 따라 실제로 2009. 8. 13. 오전 이 사건 사무소 앞에서 ○○당원 약 350명이 관광버스 10대에 나누어 타 (이하 생략)에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하여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한 사실, ⑦ 그 밖에 이 사건 사무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지역 장의위원회 활동을 위한 장소 및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그 사무실에서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온 질의회신 등을 수령하기도 한 사실, ⑧ 위 민원실장 공소외 2와 △△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공소외 3 및 ○○당 소속 △△시의원 또는 전라북도의원 등 여러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지구당제도 폐지 후 이 사건 사무소에서 2~3개월에 한 번씩 당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등 이 사건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시 지역위원회의 사무소 내지는 당 관련 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무소가 ‘사단법인 △△아카데미’라는 명칭 아래 피고인의 비용으로 마련된 피고인의 개인 사무소인 것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지만, 이 사건 사무소에는 △△시 지역위원회 명의로 정치 관련 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 △△시 지역위원회와 관련된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사무소가 이 지역 당원들의 회의를 위한 장소, △△시 지역위원회의 주요한 활동이었던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 ○○당 중앙당과 관련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소 또는 △△시 지역위원회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락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시 지역위원회 소속 상임고문과 민원실장이 수시로 근무하면서 담당 사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요 직책을 가진 ○○당원들이 이 사건 사무소를 △△시 지역위원회 사무소나 당 관련 사무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무소가 위와 같은 △△시 지역위원회의 활동 외에 ‘사단법인 △△아카데미’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 실질적으로 △△시 지역위원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거나 당원협의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무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일부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무소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에 관하여 충분히 더 심리해 본 후에야 이 사건 사무소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법이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