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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2011도6784
정당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제도를 폐지하면서 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정당법 제37조는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이 정당의 활동을 위해서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예외로서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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