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당 정읍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읍시 지역의 B당의 정치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2009. 8. 11.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라는 명칭의 사무소에서 당원단합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한 점, 지역위원회 소속 B당원들이 위 사무소를 ‘당사무실’이라고 진술하는 점, 위 사무소에 걸려 있는 현수막의 내용이나 위 사무소의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D 사무소를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B당 전라북도당 정읍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08. 5. 6.경부터 정읍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전화기, 팩스, 컴퓨터, 회의실 등을 설치한 다음 정읍 지역 B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 모여 B당 전라북도당에서 제안하거나 정읍 지역에서 자체 제기한 당원협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B당 전라북도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이를 당원들에게 전파하는 등으로 위 사무실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