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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6고단569
정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도 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정당( 현재 E 정당) 경기도 당 안양시 F 선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2. 11. 9. 경부터 2015. 8. 경까지 안양시 G 3 층에 있는 ‘H’ 등 간판을 부착한 사무실에서, 전화기, 팩스, 컴퓨터, 회의실 등을 설치한 다음, 그 곳에서 실제로는 지역위원회 시무식,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대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회 정기 대의원대회 등을 개최하고, 경기도 당에서 제안하거나 안양시 F 선거구에서 자체 제기한 정당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회의하며, 경기도 당의 연락 내용을 당원들에게 전파하는 등으로 시도 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사무실 임대차계약 확인), 수사보고( 피고 발인 A 블 로그 모니터링), 수사보고 (G 사무실 확인)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당법 제 59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3 항 단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 취지 및 이유 정당법 제 37조 제 3 항 단서(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당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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