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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2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관여한 전화금융 사기단은 소위 ‘ 모집 책’ 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소위 ‘ 인출 책’ 을 통해 금융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거래상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09:10 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 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로 C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D )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 경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인출한 금액의 1%를 대가로 받기로 제안 받고, 위 금원이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관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3. 28. 13: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신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산와 머니에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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