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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관여한 전화금융 사기단은 소위 ‘ 모집 책’ 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소위 ‘ 인출 책’ 을 통해 위 금융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 ’로부터 위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건 당 30만원 정도를 대가로 받기로 제안 받고, 위 금원이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관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5. 25. 14:4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햇살저축은행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1,000 만원 신용 담보대출이 가능한 데 비용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시 F 명의 농협계좌 (G) 로 공증 비 명목으로 100,000원, 같은 날 15:55 경 H 명의 국민은행계좌 (I) 로 통장 잔고 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900,000원, 같은 달 26. 14:08 경 J 명의 국민은행계좌 (K) 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날 18:34 경 J 명의의 같은 계좌로 통장 잔고 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1,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리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5.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3,500 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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