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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3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 모집 책’ 들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 콜센터 조직원’ 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같은 ‘ 인출 책 내지 전달 책’ 들이 ‘ 위 챗’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단 콜 센터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자’) 은 2017. 11. 7. 10:5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33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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