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다른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B’) 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B’ 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 현금 인출 책’ 또는 ‘ 전달 책’ 을 하기로 역할을 정하고 그 대가로 현금 인출액의 2%( 최소 10만 원 보장 )를 일당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4. 12. 10:1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6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같은 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은행에서 위 ‘B’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위 E 은행 계좌와 연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