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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 모집 책’ 들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 콜센터 조직원’ 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같은 ‘ 인출 책 내지 전달 책’ 들이 ‘ 텔 레 그램’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단 콜 센터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자’) 은 2017. 11. 7. 12: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인데, E 라는 사람이 C 씨 명의를 사칭해서 농협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C 씨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본인 계좌에 있는 예금이 본인 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모두 출금해서 우리가 보낸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추후 들어간 비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모두 보상처리 되니 믿고 시키는 대로 처리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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