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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은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 통장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아 다시 전화금융 사기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2. 14:00 경, 전화금융 사기단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친구 C이 알려준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카카오 톡 아이 디 (D) 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전화 금융사 기범행으로 편취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전화금융 사기단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 사기단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1% 또는 송금을 하지 못한 날은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1. 2016. 4. 26. 경 사기

가. 전화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4. 2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하면서 ‘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 조사 과로 이 사건을 이첩할 것이고 조사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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