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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30 2020노42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사기 피해금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해주면 1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6. 14: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법률팀 G 부장을 사칭하며 "H은행과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을 확인했는데, 기존 F에서 대출받은 1,44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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