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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32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 채권업무 및 감정평가 관련하여 직원을 모집한다’ 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월급 250만 원과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은 면접이나 어떠한 담보의 제공도 없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현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어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익명 성과 비밀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텔 레 그램만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하면서 ‘B 은행’, ‘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사칭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하고, 입금 직후 텔 레 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게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형태의 업무 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 수거 책 ’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2. 28.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은행 D 부장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 불상자는 B 은행 D 부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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