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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6고단260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3.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3. 8.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제일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상담을 하다가 ‘당신의 대출금을 2%대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9.부터 같은 달 11.까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 원, 같은 달 14.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600만 원, 같은 달 15.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0만 원, 같은 달 18.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320만 원 등 합계 4,32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 카드를 건네받아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4,32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부터 2016. 4. 5.까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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