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송금책에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할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통장모집책 및 관리책’,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B’ 등)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전달책 및 송금책에게 지시를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계좌로 최종 입금 받는 ‘유인책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2. 27.경 ‘정식 등록된 회사로 주급 90~130만 원 가능’이라는 C 쪽지를 받고 D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이사’, 이하 ‘E’라 함)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