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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고단1827)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대구고등법원(2018노493 등)에서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전화 상담을 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B회사 대출사업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터, 총책과 인출책을 연결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2016. 6. 28.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B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 2,3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6,06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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