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초순경 인터넷 C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많을 벌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한국에 가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16. 김해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 등을 해 줄 테니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상환금 등을 송금해 주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 14:20경 L 명의의 W 계좌(AB)로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3. 15:01경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 조원지점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