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각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실장으로서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소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주식회사 D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E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4. 초경 피고인 B에게 위 E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였으니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분양계약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테니 분양계약을 체결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4. 10. 6.경 위 E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G에 입금하고, 현재 E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 H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식회사 G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아파트 H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2,350원을, 2014. 11. 17.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각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