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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4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전(前) 주택사업본부장, 피고인 B은 Q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위 Q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주식회사 S의 주택사업팀장, 피고인 E는 T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V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W 대표이사, 피고인 D은 X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이다.

P은 2009.경 건설 중이었던 Q 아파트의 분양률이 28.03%, T 아파트의 분양률이 4.68%, V 아파트의 분양률이 11.51%, X 아파트의 분양률이 18.31%, Z 아파트의 분양률이 25.63%에 그치고, 더욱이 위 아파트들 중 40평형 이상 대형 평형 아파트는 거의 분양이 되지 않아 초기 부지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는 등 자금 유동성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9. 5.경 P 주택사업본부에서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① 미분양된 위 아파트들 중 대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받아 주면 그 대가로 각 1,000만 원씩을 소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②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회사가 대납하여 주며, ③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분양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 공제 없이 전액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지원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금 상환 및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내분양(이하 ‘이 사건 사내분양’이라 한다) 방안을 마련하였고, 주택사업본부장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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