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2가합10669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D 72,182.593㎡ 지상에 13개동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현대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한 사람들이며(이하 원고들과 피고 현대건설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이하 ‘피고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고 현대건설에게 공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D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제1연륙교)가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공항철도가 2007년 3월에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광역시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제2연륙교)가 2009년 10월에 개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중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F로 인천광역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피고 공사 등이 단위사업시행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