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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5고단4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31』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 전제사실] 천안시 서 북구 F 외 15 필지 9,265㎡에서 공사 진행 중인 G 아파트 건설현장은 1997. 11. 7. 서 송건설 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무렵 공사 착공된 후, 1999. 12. 31. 사업주체가 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01. 12. 27.에는 사업주체가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7. 10. 18.에는 사업주체가 에이치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11. 6. 7.에는 사업주체가 H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왔고, 사업 진행 중인 2007년 경 부도가 나 그 후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채권자들 및 공사비용으로 모두 30억 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사 재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4. 1. 위 H 대표이사 I에게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으로 ‘ 약정서 ’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G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한 이 있고, 위 아파트가 곧 공사가 완료되며 임대아파트 여서 분양이 불가능함에도 일반 분양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하 순경 안산시 J에 있는 K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L 과 위 B에게 “G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시행사는 H 이고, 현재 80%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는데 3-4 개월 후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당신들에게 분양 대행을 맡기도록 하겠다.

분양 대행 용역 수수료는 분양 가의 7% 이고, 분양 가는 평당 430~490 만 원 가량인데 적당히 알아서 분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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