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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137
장례식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례식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 동생으로 2017. 11. 30.경 사망한 부친의 재산 상속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2. 18. 새벽 시간불상경 모친이 사망하자 같은 날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있는 상주인 피해자가 주재하는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아버지가 준 돈 내놔라. 안 내 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모친의 영정조화를 바꾸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영정조화를 밀어 조화 중 일부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문상객들을 위하여 준비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음식들이 담겨 있는 접시들을 발로 걷어 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쳐 직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주인 피해자가 주재하는 모친의 장례식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의 상당의 영정조화 및 금액을 알 수 없는 장례식 음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21.경 김해시 E아파트 F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부친의 생전에 그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목 따버리고 아버지 묘 앞에 내 묻어버릴 거다.

씨발놈이 때려죽이삘라.

내 돈도 필요 없다.

개새끼야. 너 산에 한 번 올라와.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한 번 보자.

공갈인가 한 번 봐봐라.

산에서 보자.

개새끼야. 죽을라고 아버지 들미나 야이 개새끼야. 딱 제사 지낼 때 니 진짜 한 번 봐봐라.

내가 진짜 깜방 가도 좋다.

내 깜방 간다고 생각하고 내 지금 있거든.

한 번 봐봐라.

벌초 때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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