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정2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25. 19:38 경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상지 영서 대학교 C 학과 학생 25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 방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할 수 있으면 다 때려 엎어라
기본도 안 되 먹은 새끼가 괜히 쎈 척은 하고 지랄이야”, “ 쥐뿔도 없는 새끼가 쎈 척하고 지랄이 네 좆 밥새끼가”, “ 수업시간에 소리나 빽빽 질러대는 새끼가 과대한다고 지랄은 무슨 ㅉ ㅉ 병신새끼가”, “B 대가리에 똥만 찬 저능아 똥통 새끼야 니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가만히 있다가 근거도 논리도 없이 똥이나 싸질러 대고 욕설이나 내 뱉고 니 스스로 정신병자인 거를 드러내는지는 모르겠다만 니가 ‘ 싯 팔 진짜 매우 좆같다 ㅎ 다 때려 없고 싶다’ 고 똥 폼을 잡았으면 한 번 다 때려 엎어 봐라 정신병자 저능아 새끼야 내일 어캐 하나 함 보자 멍청한 새끼야 ㅋ“, ” 병신 같은 게 지랄이고 가관이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