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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4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7』 피고인은 2017. 7. 8.경 울산 남구 B 건물 2층을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술집을 운영하였는데 계약서 재작성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9. 16: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전화하여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씹새끼야 확 죽여 버릴라, 이 씹새끼 니 어딘데, 야이 개새끼야 니 어딘데, 만나면 말도 못 걸게 한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새끼 씹할 놈 니 죽는다, 니 내 누군지 모르제 니는 진짜 조심해라 알았나, 가게 다 때려 부순다, 기다리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놈아 일로 오라고, 이 개새끼야 다 때려 부수는 소리 안 들리나"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울산 남구 E건물 2층 F에서 "야이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약하나, 미친 새끼 아이가, 씨발 놈아 진짜 쳐 죽여 버릴라 씨발, 씨발 거 쳐 죽여 버릴라, 이 개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건물 3층 G 사무실에서 "젊은 애들 살아가는 거 그냥 좀 도와주면 되지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4. 15:19경 위 건물 3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데도 대화를 요구하며 나가지 않고 계속 서 있다가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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