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2:45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2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니 내랑 한판해 보자 내려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3. 02: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피해자 D(남, 31세)에게 위 C과 그 일행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 새끼한테 물어봐라, 씹새끼들 진짜, 민중의 지팡이가 진짜”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손 중지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나 먹어라, 씹새끼들 민중의 지팡이 주제에 짜바리면 다냐, 씨발놈아 똑바로 안하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위 폭행 사건을 처리한 후 다른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씨발 니 일로 와봐, 너네 진짜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F에게 “니가 민중의 지팡이가 씨발놈아 똑바로 안하나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주먹을 들어 보이며 경찰관을 향하여 휘둘러 마치 F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