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274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15. 피고의 계좌로 2,060만 원, 피고의 처 C의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6일 위 C의 계좌로 1,590만 원 합계 5,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를 통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 및 위 C의 계좌로 합계 5,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대여금 원금 5,1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1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D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위 5,15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D의 계좌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7. 5. 17. 2,000만 원, 같은 달 18일 1,000만 원, 피고의 처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같은 해

6. 1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던 점, 피고는 D로부터, 2007. 6. 15. 90만 원, 같은 해

7. 16. 및 같은 해

8. 14. 각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이후 위 1.항과 같이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