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07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C이 연결하여 2007. 12. 18. 피고 명의로 5억 원을 입금받고, 2008. 1. 21. 2,500만 원, 2008. 3. 31. 2,500만 원, 2008. 4. 14. 2,500만 원, 2008. 4. 16. 2억 6,500만 원, 2008. 5. 7. 2,000만 원을 각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08. 5. 8. 2억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 합계 6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5억 원에 대하여 민법 에서 정한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508,358,636원을 초과하는 101,641,365원(= 6억 1,000 원 - 508,358,636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사촌제부인 C의 요청으로 잠시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C이 지시한 대로 계좌 이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한 바 없고, ②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각 돈을 입금한 2008. 1.부터 10년이 지나 소제기가 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와 일면식도 없고 C의 연결로 위 각 돈을 입금받고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8. 5. 8. 2억 5,000만 원은 C에게 지급한 점, 피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5억 원이 입금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조회기간 2017. 12. 18.부터 2008. 5. 8.)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5억 원이 입금된 것인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가 입금한 2008. 1. 21.자 2...

arrow